서울 광진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황모군(17)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 등은 지난 1월21일부터 2월26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47명으로부터 88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뒤 경기도 외곽지역 원룸에서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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