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미끼 강사료 착복' 광주 여교사 입건
'채용미끼 강사료 착복' 광주 여교사 입건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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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채용한 강사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강의료를 착복해 온 광주 지역 고등학교 여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여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특화사업을 할 것 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까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강사료를 착복하고 교육청의 방과후 특화사업 지원비를 횡령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A씨(58·여)를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에 무용부장으로 근무했던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자신이 채용한 강사 B씨(35·여) 등 4명으로부터 1명 당 30~100만원씩 방과후 강의료 2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A씨는 시간 강사 채용 대가로 강사 1명으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강사를 채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재계약을 미끼로 강사들로부터 수시로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지난 2008년 광주시교육청에 학생들을 상대로 방과후 특화사업을 할 것 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금 880만 원을 받아 횡령하고 실제로 특화사업은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지난 2008년 6월 서울 모 대학에서 열린 무용경연대회에 학생들을 참가시키면서 참가비 2600여만 원을 걷어 이 중 1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학부모는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의 촌지를 전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교장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내라'고 했다"는 일부 강사들의 진술로 미뤄 뇌물과 횡령금이 조직적으로 윗선에 상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A씨는 "방과후 특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했고 무용 경연대회 참가비 횡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쥐꼬리만한 강사들의 수업료를 착복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또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열정을 다해 가르쳤다"며 "꿀밤 2대를 때린 것에 학부모가 불만을 품고 촌지를 줬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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