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인 A씨는 최근 "특혜 분양사기를 당해 손해를 봤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B씨를 상대로 "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B씨가 '은평뉴타운 아파트 로열층을 일반분양가의 70%에 특혜분양받기로 했다'며 분양대금의 투자를 제안했다"면서 "특혜분양이 전직 대통령의 비서관으로서 얻는 혜택이라고 생각, B의 신분과 말을 믿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믿고 5차례에 걸쳐 1억704만원을 납부했음에도 기다리란 말만 있을 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전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근무해 온 B씨로부터 2006년 11월 "은평뉴타운 아파트 로열층을 일반분양가의 70%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납입했지만 분양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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