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음주운전 퇴출 앞장
나부터 음주운전 퇴출 앞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09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이 진 구 <청주 흥덕서 복대지구대>

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전년대비 175%(전년 8건, 올 6월말 22건으로 14건 증가) 증가한 반면, 음주단속은 6181건으로 전년대비 971건이 감소했다.

지방청 및 경찰서 주관으로 매주 2회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지구대 자체에서도 매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하고 있음에도 음주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간의 가벼운 음주문화는 삶의 활력소이자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어떤 사고나 질병보다 위험한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잃게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상대운전자, 보행자 등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악에 속한다. 그런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언론 등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 단속 건수의 증가를 두해를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경찰이 얼마나 빈번하게 단속했느냐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경찰의 음주단속의 목적은 단속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취지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국 여행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경력이 있거나 음주와 관련된 범죄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는 '음주운전 경력비자신청자 처리 지침'을 해외 영사관과 대사관에 시달했다.

미 국무부는 해외 공관에 내려보낸 이 지침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법적인 비자발급 부적격 사유는 아니지만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한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운전과 연관된 범죄기록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실시, 비자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비자발급에 참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침에 따르면 관광이나 사업 등 비(非)이민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라도 수속 과정에서 음주관련 체포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이민신청자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음주관련 체포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설마 나는 단속에 걸리지 않겠지'하는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이는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대부분 음주사고는 인명사고나 대형사고로 이어져 본인은 물론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된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음주사고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유원지 일원이나 유흥가 주변 등 음주행위지 주변에서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 OUT(퇴출)에 앞장서야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