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항공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 구축으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항공우편물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4시간 통관체제가 구축되면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하여 반출입하는 항공우편물에 대한 보관·처리·배송 등의 우편업무와 검색·검사·통관 등의 세관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편물류 신속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각국 우정당국 간 협의를 통한 우편물 사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관세청은 동 정보의 사전 분석을 통한 마약 등 우범물품 반입 차단과 정상 우편물의 통관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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