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11월까지 일제정비 추진
연기군이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간 생년월일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그동안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공부상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아 혼인·사망·상속 등의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어왔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시에도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등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고, 주민등록표 생년월일 정정시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을 개별 정정해야 함으로써 각종 생활불편을 초래했다.이에 군은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부간의 생년월일의 불일치로 초래되는 각종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두 공부간 생년월일 일치 작업을 추진한다.
주민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거주지 읍·면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아 직권 정정하되 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의료보험자료,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부 등 10여종의 관계공부 정정도 일괄 대행 처리하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비송사건 처리절차 등을 사전 안내 받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 후 법원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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