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한미건(주) 검찰 고발키로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한미건(주) 검찰 고발키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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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한미건(주)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미건(주)은 지난 2005년 11월 23일 강경읍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하고 지난 2006년 3월 11일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2700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하지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5년 7월 27일 보령시 생태공원화 사업 타당성조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하고 지난 2005년 11월 22일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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