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미건(주)은 지난 2005년 11월 23일 강경읍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하고 지난 2006년 3월 11일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2700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하지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5년 7월 27일 보령시 생태공원화 사업 타당성조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하고 지난 2005년 11월 22일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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