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익사사고 제로 도전
해수욕장 익사사고 제로 도전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6.25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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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무창포에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2008 개장을 앞둔 대천과 무창포 해수욕장이 익사사고 '제로(ZERO)'에 도전한다.

보령시는 전국 최초로 익사사고 발생시 심장마비 환자를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 심장 충격기) 9대를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 제세동기는 심정지가 발생 직전에 심장이 가늘게 떨리는 듯한 '심실 세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산태로 회복시키는 응급의료기기로 외국에서는 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기 작동은 몇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3일 오후 보령시는 보건소 회의실에서 적십자 인명구조단, 해양구조단 해수욕장 조사자등 40명에 대해 심폐소생술의 원리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급성 심 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4.6%로 자종제세동기 설치가 일반화돼 있는 선진국의 15∼40%에 비해 크게 낮다. 실제로 심장과 폐가 멎고 나서 4∼6분 이상 혈액순환이 안 되면 뇌에 큰 손상을 부르고 6분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고 생명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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