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관리 부실 명백’⋯김영환 충북지사 ‘과실 확인 불가’
이범석 청주시장 ‘관리 부실 명백’⋯김영환 충북지사 ‘과실 확인 불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5.0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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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유무, 검찰의 판단 근거는?
李, 제방 유지·보수 주체 불구 안전관리 방임
金, 재해 예방 위한 대책 마련에 소홀함 없어
김영환 지사(왼쪽)과 이범석 시장. /충청타임즈DB
김영환 지사(왼쪽)과 이범석 시장. /충청타임즈DB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아 온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엇갈린 수사 결과를 놓고 검찰의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두 단체장이 각자의 관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먼저 이범석 시장의 관리 부실과 소홀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다. 국가하천인 미호강은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충북지사→청주시장’으로 위임단계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청주시장이 관리해야한다. 

검찰은 발주청이 둑이 무너진 해당구간의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해도 사무의 책임주체인 청주시의 관리 책임을 면책해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시장이 중대재해TF팀에 담당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하도록 하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그 결과 청주시 하천 공무원들이 제방을 점검하지 않으면서 기존 제방이 무단으로 절개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안전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 1명만 중대시민재해 대응인력으로 배치했고,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필수 자격자도 없이 제방의 안전점검을 하거나 실제점검을 생략하고도 마치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등록하기도 했다.

결국 이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에 따라 기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환 지사 역시 사고가 난 지하차도 관리주체다. 

하지만 검찰은 충북도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한 데다,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김 지사가 재해 예방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하차도 사전통제와 관련한 기준과 통제 주체도 이미 설정돼 있었고, 이미 마련된 메뉴얼대로만 됐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구축이 돼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다만, 메뉴얼이 있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즉, 책임자인 김 지사의 관리체계 미구축과 담당 공무원의 메뉴얼 미이행 부분은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은 분명히 인정된 반면, 김 지사의 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더불어 재해대책본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김 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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