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에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일, 해상운송 과정에서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센서 등의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선박의 운항을 자동화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의미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자율운항선박을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준, 선원이 승선한 상태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수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수준, 완전 자율 운항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3단계, 2030년까지 4단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현재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는 선원이나 선박사용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 운항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운송계약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를 포함시켜, 이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운항시스템의 자체 결함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평한 책임분배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자율운항시스템과 원격운항자는 미래 해상운송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운송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해상운송 분야의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