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 의결 없이 계획변경 인가
청주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 의결 없이 계획변경 인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5.02.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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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경 신청 알고도 임시총회 등 검토 안해"...청주시장에 주의 조치
감사원. /연합뉴스 제공
감사원. /연합뉴스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조합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개발계획·실기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A씨 외 735명은 청주시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인가업무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지난 2024년 7월 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주시는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신청 문건을 검토하면서 지난해 2월 5일 조합 측과 면담을 통해 대의원회 의결이 결여된 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이 신청된 사실을 인지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조합의 변경신청 당시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의결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

막연히 조합 내부사정으로 인해 대의원회 의결이 어렵다고 임의 판단 후 조합으로 하여금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신청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청주시는 지난해 2월 20일 조합의 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검토보고’를 마련해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3일 뒤 조합의 변경 신청대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을 인가·고시했다.

그 결과 조합은 의결요건을 결여했는데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청주시장에게 ‘도시개발법’ 등에 정한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절차가 결여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신청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해당 내용 외 감사 청구인으로부터 들어온 ‘용도변경 추진 관련’ , ‘청주시의 직무유기 관련’ , ‘조합장의 부당 담보대출 및 체비지 매입업체의 불법행위 관련’,  ‘청주시의 임시총회 부당 개입 관련’ 등 4건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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