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의 1.5~1.2배 제한' 지난해 법률안 발의
교육부가 공시한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상한선인 5.49%를 대학들이 반영할 경우 사립대학의 수익이 633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1인당 평균 31만4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은 7일 발표한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 1 인당 부담이 평균 31만4000원 증가하고 대학 전체 수익은 6331억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5% 에 달할 시에는 재학생 1 인당 부담이 28만5000원 증가하고 4.5% 인상 시 25만7000원, 4% 인상 시 22만8000원, 3% 인상 시에는 17만1000원이 늘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강대학교는 등록금을 4.85% 인상해 학부 평균등록금을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839만원으로 확정했고 국민대는 4.97% 인상해 지난해 798만원에서 2025년 838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
정을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 적립금은 3804억원(3.5%) 증가하며 총 11조135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약 2368억원(20%)은 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점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혼란한 정국을 틈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전가하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인상 억제만 요청할게 아니라 적립금 활용과 전입금 확충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을호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5.49%)에서 1.2배 (4.39%)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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