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자격 논란 재점화하나
고령자 운전자격 논란 재점화하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7.02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68세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
급발진 주장하나 운전 미숙·부주의 등 과실 가능성도
충북 작년 65세 이상 운전자 19.8% … 사고비율도 ↑
첨부용.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뉴시스
첨부용.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7.02. /뉴시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재점화할지 관심이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시청역 사고를 낸 A씨는 차량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일종의 차량 결함이다.

일단 검사 결과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고 원인은 A씨 주장대로 급발진이거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만일 급발진을 비롯한 차량 결함이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 착각으로 인한 역주행 등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충북에서도 고령운전자로 낸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면허반납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저조하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65세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 19.8%(16만1527명)로 집계돼 2022년 대비 8.4%p(14만7954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운전자 전국 평균 18.4% 대비 1.4%p 높은 수치다.

이러한 흐름은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전체사망자 대비 고령운전자(가해) 사고 비율은 지난해 27.7%(잠정)로 조사돼 2022년 23.2% 대비 4.5%p 증가했다.

사고 가운데 사망사고도 적잖다.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학교 1학년 B양(14)과 고등학교 1학년 C양(17)이 A씨(77)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반납률은 저조하다.

충북의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은 2023년 기준 2893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의 1.8%에 그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438만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942명)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