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렬 청주지법원장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는 책임 없나”⋯ 법원 내부서 갑론을박
임병렬 청주지법원장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는 책임 없나”⋯ 법원 내부서 갑론을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5.0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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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병렬(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이 논의에 가세해 주목.

임 법원장은 지난 2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개진.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우려를 표명.

이 글을 두고 다른 판사들의 논쟁이 벌어지자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달며 “이번 사안을 법률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에서 대법관 회의를 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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