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유성구의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9.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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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사진)이 제264회 임시회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ESG는 기업경영에 있어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인미동 부의장은 “세계적인 기후·환경 위기속에서 ESG 경영은 인류의 생존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며 “ESG 경영 지표는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커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ESG 경영이 필요한 유성구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유성구 내에서도 탄소배출 저감운동, 인권·성별평등 및 다양성 존중, 뇌물 및 반부패 등 유성형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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