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물류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대전시 물류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8.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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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활성화 지원 조례안 시행 … 기업유치 시설사업 등 도움 기대
대전시가 물류단지 개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를 제정,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시계획·환경·건설·교통 분야 기관 등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대전시에 설치되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물류단지 계획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대해 통합 심의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구역 지정,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했지만, 조례 제정으로 절차가 간소화 돼 평균 2~4년이 소요됐던 물류단지 인·허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줄어들게 됐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지내 환경개선, 기업유치를 위한 시설사업 등을 할 수 있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제4차 대전시 물류기기본계획'에서는 물동량 증가에 따라 물류창고 등 시설용지가 부족해 신규 물류단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규 물류단지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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