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야간 제한속도 완화된다
스쿨존 야간 제한속도 완화된다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11.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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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우암유치원·음성 무극초 2곳 30km→ 50㎞

심야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이 충북에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획인적인 속도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에 따른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연말부터 충주 우암유치원과 음성 무극초등학교 2곳에서 심야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50㎞/h로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스쿨존은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을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모든 시간대를 획일적으로 속도제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유통업 종사자 이모씨(57·청주시)는 “어린이들이 주로 밖에 있는 오전·오후시간에는 스쿨존에서 30㎞이하로 천천히 이동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어린이 뿐만 아니라 행인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00명(75%)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는 4명 중 3명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셈이다.

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이다.

경찰은 충북 지역 내 스쿨존 719곳 가운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평균 이동속도 40㎞, 보도와 차도의 분리 등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지 8곳을 선정했다. 

그중 해당 학교의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충주 우암유치원’, ‘음성 무극초등학교’ 2곳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우암유치원과 무극초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두 곳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 사이에 이 구간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완화된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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