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제적 이익 몰수·추징을”
“전세사기 경제적 이익 몰수·추징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7.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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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용갑 국회의원(더민주·대전 중구·사진)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특정사기 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를 추가해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특정 사기범죄로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패범죄의 범위에 빠져 있던 `전세사기'를 추가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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