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찰복지법 연내 통과 동분서주
아산시 경찰복지법 연내 통과 동분서주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3.12.2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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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시장 국회 법사위 국힘 의원 예방 … 협조 요청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감염병 재난 거점 기능 강조
박경귀 아산시장(왼쪽)이 정점식 국회의원(법사위 간사)에게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왼쪽)이 정점식 국회의원(법사위 간사)에게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는 박경귀 시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간사(통영·고성)와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을 만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찰복지법에는 경찰병원 건축 사업의 사전 절차 단축 이행 근거가 담겨있으며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경귀 시장의 국회 방문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찰복지법'의 상정과 통과를 위해 추진됐다.

아산시는 경찰병원이 본 계획대로 신속하게 건립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박 시장은 법사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병원은 단순한 경찰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재난거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중요 가치를 담은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과 아산시민뿐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의료 복지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없이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연내 법사위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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