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청주대 총장 항소심도 무죄
‘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청주대 총장 항소심도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9.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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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판단 뒤집을 증거 없어 … 강제 근로도 인정 어렵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학교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강제 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운전기사 A씨에게 폭언과 욕설, 업무 외 잡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운전기사 역할을 할 수 없는 A씨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것일 뿐, A씨의 의사에 반해 어떤 행위를 강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잡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배려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욕설과 모욕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가 없는 일을 강제하려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정도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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