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는 1일 괴산군과 연계해 증평군의회에서 이동령 의장 등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분석했다.
괴산서에 따르면 이날 논의한 조례안은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토킹 예방 교육과 홍보,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 법률 지원,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 등에 따른 사안도 포함됐다.
손휘택 서장은 “스토킹은 폭력을 동반한 살인 등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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