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참사 건물주 이어 직원 4명 송치
제천화재참사 건물주 이어 직원 4명 송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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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카운터 여직원·관리과장 등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29명이 숨진 제천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물주에 이어 직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불이 난 스포츠센터에서 일한 2층 여성사우나 세신사 A씨(51·여)와 1층 카운터 여직원 B씨(47)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화재 당시 구호나 진화의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2층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대피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건물 관리과장 김모씨(51)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12월 21일 화재 발생 50분 전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펴는 작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발화 지점은 김씨가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던 1층 주차장 필로티 부근으로 한정됐다. 화재 원인은 1층 주차장 천장의 보온등 축열(과열)이거나 전선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또 경찰은 관리부장 김모씨(66)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건물주 이모씨(53)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화재 당시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에 철제 선반을 설치, 화재 시 탈출이 어렵게 한 사실도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선 이씨가 지난 7월쯤 경매를 통해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9층 기계실을 직원 숙소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천 이준희·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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