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향배 촉각·현안사업 차질 우려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결국 기소되자 청주시청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청주지검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함께 고발됐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직원들은 일손을 잡지 못한 채 삼삼오오 모여 이 시장의 기소와 수사 향배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시장은 이날 예정됐던 기탁식, 오창읍복지회장 이·취임식 등 잡혀 있던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
현직 청주시장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2002년 한대수 전 청주시장과 2015년 이승훈 전 시장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그 뒤 남상우 전 시장이 청주· 청원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원군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 형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훨씬 무거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전 시장은 직을 상실했다.
청주시청 직원들은 이번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공무원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지사 책임이 클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장이 기소돼 뜻밖”이라며 “시장이 기소돼 현안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 시장 측은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 측근은 “공소 내용을 살펴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