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총회장 이만희)의 선교 활동에 불법성이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도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이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선교 활동이 정당함을 확인한 결과로 평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모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돼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모략 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 감금 등 강압적 수단이나 약물,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교회 생활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서산 지역에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종교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신천지예수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