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 불법 아니다”
법원 “신천지예수교회 선교활동 불법 아니다”
  • 한권수
  • 승인 2024.11.10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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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선교나 과도한 헌급 강요 없었고, 사회생활 제한도 없어

신천지예수교(총회장 이만희)의 선교 활동에 불법성이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도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이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선교 활동이 정당함을 확인한 결과로 평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모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돼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측이 주장한 ‘모략 전도’ 방식에 대해 “폭행, 감금 등 강압적 수단이나 약물, 부당한 금전적 유혹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어 원고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교회 생활 중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요행위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서산 지역에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정당한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종교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공=신천지예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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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쿨 2024-11-12 19:44:24
요즘 같은 세상에 강요로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