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소 종업원 주민세 세무조사 … 9억여원 추징
청주시, 사업소 종업원 주민세 세무조사 … 9억여원 추징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9.1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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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역내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635건, 9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세청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급여자료를 바탕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종업원 월평균급여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4곳을 선정했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5000만원을 넘는 사업주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거나 사업소를 신설하면서 50명이 넘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누락 세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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