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사업 설명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사업 설명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4.09.1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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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재선)는 12일 진천 전통시장과 버스 터미널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설명하고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은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출시 이후 농촌의 효자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진천지사는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지난해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도 요건에 맞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가 확대·개정된 부분을 중점으로 안내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043-530-5709)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선 지사장은 “고령농업인이 농지이양은퇴직불제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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