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지불허 해결 청주시 엄지척
기업 입지불허 해결 청주시 엄지척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9.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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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 적극행정 사례 선정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뽑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645건 중 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49건(7.6%)만을 선정했다.

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한 `도로 지정 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영여건 개선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례는 지난 2021년에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건이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해당 건축물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었다.

시는 지난해 말 민원인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재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과 접하고 있는 부지가 시 소유였고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이 반드시 도로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는 건축물과 접한 부지를 도로로 지정 공고하고 건축물 증축을 허가했다.

시는 토지이동연혁 전수조사, 지목변경 사유 확인,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등을 적극 활용해 건축허가를 처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입지 규제를 개선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례로 규제 개선 효과는 물론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행태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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