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구속영장 기각 …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정우택 구속영장 기각 …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8.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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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소명 부족·후원금부분도 다툼의 여지”
정 전 부의장 “부정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자영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본보 20일자 3면 보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전 부의장이 사건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는 상황에서 법원도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의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시간에 걸친 자료검토 끝에 20일 오전 0시30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수수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공여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제3자의 진술 내용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소명됐는지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돌아가는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돈 봉투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추가로 건넨 금품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전 부의장 사무실에서 200만원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3일 정 전 부의장 운전기사에게 100만원짜리 돈 봉투가 든 과일 상자를, 10월2일 보좌관에게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0월7일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하늘에 맹세코 30여년 정치하면서 결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A씨와 만난 자리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혹시 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 허가할 여지가 있는지 비서에게 알아봐 주라고 한 것이지 이와 관련해 공무원에 압박을 가했다든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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