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어딜 가도 함께 산책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카페나 식당에서도 반려동물 출입 가능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 실증 특례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가능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반려동물 출입 여부는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영업자와 소비자는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반려동물이 출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동물 감염병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업자·소비자 출입 관련 준수 사항, 위생관리,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축전염병 예방, 기타 준수 사항, 사후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업자는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로 제한하고 소비자는 반려동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품 취급시설(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음식점 내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경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해당되며, 연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1회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sandbox.kiat.or.kr)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화되면 신규 창업과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2곳이 실증특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앞으로 청주시 기업과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 많이 생겨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듯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들이 점차 개선되어 가족 같은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