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오는 8월2일까지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며 축산물 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가 인정된 개체가 해당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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