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사업은 근로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가입 대상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3년 동안 지원요건 충족 시 본인 납부금 포함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생활보장과(042-251-4499)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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