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4명 사회봉사 등 조치
중학생 집단폭행 4명 사회봉사 등 조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12.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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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 결과 … 피해자 부친 “너무 가볍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속보=청주 모 중학교 1학년 A군 집단폭행 사건(본보 10월 21·22·26일자 3면, 11월 4·10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가해 학생 4명이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를 받았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폭행을 주도한 중학교 3학년 B군과 폭행을 가한 중학교 1학년 C·D군, 폭행에 도움을 준 2학년 E양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B군에게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전학 △학생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특별교육 5시간 이수 조치가 내려졌다.

폭행을 가한 C군과 D군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사회봉사 18시간 △학급교체 △학생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특별교수이수 5시간을 조치했다.

A군을 폭행장소로 유인한 E양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사회봉사 18시간 △학급교체 △학생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특별교육이수 5시간이 내려졌다.

학폭위 결과에 대해 A군의 아버지는 “조치가 너무 가벼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가해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각각 다른데, 학급교체와 전학이 무슨 소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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