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A씨(5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연령과 폭행 정도를 볼 때 미필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충주시 주택에서 어머니(91)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술을 조금만 먹으라니깐 자꾸만 먹는다”는 꾸지람을 듣자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만취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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