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 온천개발 `온천법' 개정 필요
문장대 온천개발 `온천법' 개정 필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11.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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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개최
배건이 연구위원 “온천 온도·성분요건 강화 … 절차 마련도”
이성우 사무처장 “관광지 조성땐 산림생태계 영향 클 것”
배명순 선임연구위원 “물관리 위한 소유역거버넌스 구축”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온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온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충청북도지속발전가능협의회 환경생태위원회가 마련한 `반복되는 문장대 온천개발 무엇이 문제인가'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연구원은 `온천법 개정의 필요성과 제안' 주제 발제에서 “온천수 등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을 위해 열린 개발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온천의 온도 및 성분요건을 강화하고,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시 지하수보전지역 해제 여부에 관한 충분한 검토기간과 절차를 고려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온천현황을 볼 때 온천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온천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향후 온천허가 취소 또는 폐업 이후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로 인한 보완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지역 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문장대 온천개발 현황과 대책'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것”이라며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으며, 이런 곳에 95만6000㎡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며 온천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계 관리 갈등과 해결방안' 발제에서 “정부의 통합 물관리는 치수, 이수 등 일원적 관리에 머물러 현장의 실질적인 물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한다”며 “현장 이해도가 높고, 물 환경문제에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고,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장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조직은 마을의 생태공동체를 통합 소유역거버넌스로 할 수 있다”며 “유역물관리위원회와 생태공동체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갈등 사안으로 1985년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30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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