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외버스터미널 `상가 불법 재임대' 논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상가 불법 재임대' 논란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7.08.29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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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재임대 불법 불구 운영업체에 허가 발단

청주시, 다음달 19일 계약만료 앞두고 불가 통보

道, 감사결과서 지적 … 市 안이한 행정처리 도마위

청주시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재임대해 `헐값 임대' 논란이 빚어졌던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번에는 상가 불법 재임대 문제가 불거졌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19일로 임대 계약이 끝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입점 점포 상가의 재임대를 승인할 수 없다고 최근 통보했다. 갑작스런 통보에 따라 김밥집, 빵집 등 20여개 입주업체 상인들이 생존권과 재산권을 뺏기게 됐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상인들이 갑작스럽게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은 지난해 청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충북도가 터미널 운영업체가 자치단체로부터 임대받은 상가를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 공개한 감사결과서에서 “청주시가 터미널 운영업체 측에 법적 시설을 제외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까지 일괄해 대부계약을 체결해 시 세입 6억223만1000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런 내용을 모른 채 터미널 내 상가임대계약이 이뤄진 지난해 9월보다 2개월 앞선 7월 27일 모 업체와 터미널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터미널 운영업체 측이 최근에 재임대를 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불가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더욱이 충북도는 감사결과서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임대방식이 타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번 일로 청주시의 안이한 행정처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 충북도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일반입찰로 임대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반입찰을 위한 다른 대안 검토없이 특정업체에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해 터미널 사업을 운영하려는 타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일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했을 경우보다 시세입 손실이 예상된다”고 적시했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상가면적을 포함한 임대료를 이미 낸 터미널 운영업체가 입점 상가에 보증금 등을 모두 돌려주고 직영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이 업체가 직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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