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署 부부싸움 중 홧김에 불지른 50대 검거
청주흥덕署 부부싸움 중 홧김에 불지른 50대 검거
  • 송근섭 기자
  • 승인 2013.09.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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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이모씨(57)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한 건물 4층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방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165㎡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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