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 배훈식 기자
  • 승인 2012.04.30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 5월말까지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자와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경찰관서에 직접 또는 대리인 제출, 익명 신고, 구두·전화·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군용 무기류 등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무기류를 제외하고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내줄 계획"이라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