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 진료 전문가가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수목 진료는 국가·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어 기존에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 작업을 대행해 온 실내 소독·조경업체는 더 이상 수목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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