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등록 고시… 도내 6곳 법적지위 보장
학교 명칭 사용 - 적성·소질계발 등 보조금 혜택
학교 명칭 사용 - 적성·소질계발 등 보조금 혜택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충북 대안교육기관이 6곳으로 늘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인 `청주새날학교', `청주링컨하우스'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했다.
도내에는 괴산군 `마이폴학교', 음성군 `좋은열매기독학교', 청주시 `하디글로벌스쿨', 제천시 `간디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운영 중이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무교육 대상자)은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자격요건, 사업계획, 재정계획, 사업성과 심사를 거쳐 보조금(1250만원)도 받는다.
보조금은 진로탐색, 적성·소질 계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외부 강사비, 교재 구매비로 쓸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따라 대안교육 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도내 미인가 교육시설은 3곳(청주다다예술학교, 충주꿈너머꿈스콜라스, 충주첼렘아카데미)이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적 여건에 의한 불가피한 대안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토대로 설립 인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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