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남성 육아휴직자 사업장 지원
임신부 힐링 태교여행·냉동 난자 시술비도
올해부터 충북도민이면 자연재해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보상받는다.
충북도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9개 분야 64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민안전보험 자연재난상해보험 사업이 시행된다. 도민이라면 별도의 신청없이 이 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자연재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150만원까지 정액 보상되고, 정신과 진료 및 치료비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또 산후 조리비도 지원된다. 도내에 거주하며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산모들에게 아이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쌍둥이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 네쌍둥이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청주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3년 내 남성 육아휴직자가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현금 및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직자의 휴직 기간이 10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5월까지 신청받는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군 지역 임신부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도내 8개 군(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산전 검사·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를 1회당 5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또는 진료확인서 등을 가지고 읍·면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내년 5월까지 신청받는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도내 인구 감소지역인 6개 시·군(제천시,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태교를 위해 40만원 상당의 `지역 숙박시설(리조트) 힐링 여행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는 1박2일 숙박과 조식(동반 1인 포함), 부대시설 이용권(산전치료, 스파숍, 인피니티풀, 물놀이장 중 1개) 등으로 구성된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모두 2차례씩 회차당 최대 100만원이다.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내년 4월까지 지원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충북도민에게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비용 20% 할인(적립) 지원하는 문화소비 365는 1인당 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한도가 상향되고 결제수단도 농협카드로 변경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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