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태영산업 “화물연대 취업 강요·불법파업”
진천 태영산업 “화물연대 취업 강요·불법파업”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3.08.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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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노조 파괴 공작”
진천군 덕산읍 신척산업단지에 입주한 ㈜태영산업은 16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의 취업 강요와 운송 거부로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태영산업은 “태영산업엔 민노총 화물연대 태영지회 소속 조합원(운전기사) 12명과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명 등 13명이 물류운송을 담당한다”며 “지난달 27일부터 민노총 화물연대가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회사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추천한 운송기사와 운송계약을 하지 않자 화물연대가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며 “해당 운송기사는 과거 보복운전 사고 전력이 있고 관리하기 힘든 직원이란 정보를 접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운송계약을 하지 않고 새로운 운송기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묵살돼 일정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면서 생존권 투쟁이라고 위장·선동해 운송 거부·방해의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탈·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중부지부 관계자는 “회사 측에 TO(정원) 13명을 인정하면 단체협약을 하자고 했다. 보복운전 경력이 있다며 특정인과는 운송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노조 파괴 공작”이라며 “회사의 물류를 방해하지 않았고 거래처에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다. 용차 기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운송기사는 보복운전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운송 도중 상대 승용차 운전자가 먼저 보복운전한 것이다. 제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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