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불명'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원인불명'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6.21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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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직접적인 발화원 특정할 수 없다” 결론
경찰, 방화 가능성 많이 ↓ … 배제할 수 없다 판단
상해여부 등 조건 충족 안될땐 입건자 없을 수도

지난 3월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이 지난 2014년과 같이 `원인 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설명회를 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발화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화원 특정을 위해 화재 발생 후 소방본부와 국과수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을 2차례 진행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관계자 진술 수집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화재로 현장이 심하게 연소돼 발화부 한정이 어려웠으나 최초 목격자 진술, 소방기기 작동상태, 현장 소훼 상태 등을 고려해 공장 내부 3115피트 주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3115 지하 피트의 전선 스파크 및 배관 등의 열이 내부에 떨어진 먼지 등 가연성 물질에 착화해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발화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1차 발화 추정 장소에서 불씨가 날려 2차 및 3차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불씨가 날린 것은 공장 내부에 먼지를 배출시키는 집진시설로 불씨가 이동해 추가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차 화재 발생 약 10분 뒤 발생한 2차 화재의 경우 발화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부 규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화 원인이 너무 훼손돼 증거를 찾지 못했고 전부 불에 탔다고 하더라도 방화의 경우 특정한 표식이 있는데 이러한 표식이 감식 결과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방화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고 상해 여부를 판단해 실화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수 있지만 상해 기준이 애매해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재 당시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3일 자연 치료는 상해로 볼 수 없어 상해 여부에 대해 병원에 문의를 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회신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다.

CCTV 등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촬영됐으며 상해로 인정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입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며 “국과수에서 나온 결과 2가지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 및 소방 점검에서 나온 사실이 잘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오후 10시 9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까지 발령한 뒤 헬기 9대를 비롯한 장비 158대와 인력 7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58시간 만에 진화했다.

불로 2공장이 모두 타고 3 물류창고에 있던 타이어 완제품 21만개도 전소했으며 당시 근무하던 작업자 10명이 대피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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