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부의장 “역량 높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 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117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해 2021년 (80건) 보다 46% 증가했다.
시정조치 대상은 경제사건과 지능사건이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과 교통사건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서 검찰은 그 대신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됐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중 검찰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종결한 경우로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이 경찰 수사 종결 이후 단계에서 검찰이 갖는 권한인 반면 시정조치 요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권은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경찰은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재발방지교육, 서류교부,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그만큼 경찰이 재담당하는 보완수사·재수사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사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상 법리해석 오류,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사 인력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