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사진)은 26일 가스관 노후화 및 수소가스 혼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후 도시가스배관 교체지원법'은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법적 정의를 규정해 매설 연한에 따른 교체 대상을 명확히 하고,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노후 가스관 교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관 노후화뿐 아니라 수소혼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해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금속을 손상시키는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소혼입에 따른 가스관 교체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수소혼입으로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 대해서도 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장섭 의원은 “1980년대 매설된 노후 가스배관이 시민 일상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 교체에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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