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사진)은 20일 심판처리절차를 간소화해 특허심판청구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히 심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등 3건(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장섭 의원에 따르면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명백한 오기나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청구인이 직접 보정해야만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심판청구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보정이 될 때까지 심판처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무효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 규정도 마련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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