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20개 구간(100.8km)의 탐방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속리산 전체 탐방로(24개 구간) 중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법주사∼문장대∼천왕봉 △세심정∼신선대 △문장대∼천왕봉 △화복 오송지구∼문장대 4곳(21.5㎞)뿐이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4일부터 통제했던 13개 구간에 더해 7개 구간을 추가로 봉쇄한다”며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산불에 매우 취약한 시기”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043-542-5824)로 하면 된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