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협상 불구 결렬 … 우진교통 강경대응 예고
시 “노사 임단협 참여권한 없다” 향후 파장 관심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우진교통 노동조합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시내버스 6개사 노사는 지난달 25일 8차 공동 임금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노조 측은 급여 9.51% 인상과 명절휴가비 20~50만원 지급, 식대 3200원 인상(6800원→1만원)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청주시와 버스업계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임금지원 기준(공공기관 평균 임금인상률 ±20% 이내) 폐지를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사 측이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아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 측은 지난 2월26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며 조정신청 취하를 권고했다.
준공영제 협약(인건비 지원)에 따라 시내버스 노사의 의견 접근이 어렵고 전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버스 노사간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에 협상을 한 곳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내버스 6개사 노조 중 5개사는 조정신청을 취하했으나 우진교통은 조정을 중지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 우진교통지회는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범석 청주시장은 시내버스 노동자의 교섭권을 빼앗는 협약 9조 16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해 노사간 임금협상에서 충북 지노위측이 청주시에 추가 재원을 마련해 임금 4.48% 인상과 하루 식비 1200원 인상해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며 “청주시의 약속을 믿고 임금 인상분과 식비,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했던 시내버스 6개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노사간 공동교섭에서 사측이 준공영제 시행 협약 폐기 없이는 노사교섭이 불가하다는 구실을 들어 교섭을 파국으로 이끌었다”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노사임단협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시는 참여 권한이 없으며 준공영제 시행협약서는 시와 운수업체가 20차례 넘는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협약서에 명시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인건비 지원 규정은 임금 지원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