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혐의 청주시장 6월 첫 재판
‘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혐의 청주시장 6월 첫 재판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5.03.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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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2일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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