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평원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에 이의신청
충북대, 의평원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에 이의신청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5.02.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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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정문. /충북대 제공
충북대 정문. /충북대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충북대 의과대학 불인증 유예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충북대는 28일 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과 관련해 이의신청 마감시한인 27일, 보완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결과는 오는 4월 중 재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의평원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개를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충북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원광대 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했다.

의평원은 충북대 의대가 실습 병상 부족 등 늘어난 정원에 대응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불인증 사유로 평가했다.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1년간 보완 기간이 있지만 재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당초 충북대는 이의신청하지 않고 오는 7월 정기 평가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1년 유예 기간 동안 인증이 유효하기 때문에 정기 평가를 잘 통과하면 보완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대학은 주요 변화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의 신청을 결정했다.

충북대 관계자는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등 인적 자원 수급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강의실 등 시설 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해 실험·실습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완했다”며 “현재 학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 병원 확보를 위해 충북도, 청주의료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충북대는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 짓게 됐다.

다만 올해는 정부의 자율증원안에 따라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 정원 125명, 정원 외 1명 총 126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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