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일명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일당은 내국인들이 채팅으로 베팅 등을 지시하면 유튜브 영상 속 ‘아바타’(딜러)가 이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00억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도박 범죄 진입 장벽이 낮아져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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